분실물 관리 절차 안내드립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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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보관 및 관리 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삼영보영운수 분실물 관리 담당자 입니다.


저희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분실물에 대하여 고객님들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며

당사의 분실물 관리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유실물법 1조에 의거하여 모든 습득물은 습득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금속, 귀중품, 현금 등의 고가품 분실 시에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가품 외에 경찰서에서 보관하지 않는 일반 물품은 민법 253조에 의거하여 습득일로부터 

6개월 간 당사에서 보관 후 폐기하거나 기부 · 매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등은 즉시 폐기).

 

습득물은 노선별 해당 영업소에서 보관하므로 탑승했던 버스노선과 차량번호, 하차하신 장소와 시간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 영업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습득물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셔서 신원 확인 후 찾아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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